@취업규칙
1. 의의 : 명칭 불문하고 “근로조건-복무규율”의 통일적-획일적 규율 위해 작성된 것
2. 성질 : 학설 (법규범 vs 계약) // 판 – 법규범성격, 문언의 객관적의미 존중 해석
3. 불이익 변경
1) 의의 : 94조 1항 // 근로조건 저하,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 신설, 복무규율 강화
2) 동의 “주체”
(1)원칙 : 종전 근로자집단
(2)예외 :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내 > 다른 근로자집단 예상되는 경우 > 포함하여 동의 주체 // 근로조건 이원화 > 다른 적용 예상 집단 없는 경우 > 적용되는 집단만
3) 동의 “방법”
(1)원칙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2)과반수 노조 있는 경우
ㄱ.과반수노조 : 조합원 자격 불문하고 전체 근로자 과반수
ㄴ.동의 방법 : 대표권제한 없는 한 조합장이 대표하여 동의
(3)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ㄱ.원칙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 회의는 자유로운 의견표명 통한 과반수 찬성 방식
ㄴ.예외 : 반드시 한 자리 모이는 방식만이 아니라 사용자 “개입, 간섭”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부서별” 의견 교환하여 찬반집약 후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 허용 > 사용자 개입, 간섭은 자율적, 집단적 의사결정 저해할 정도로 명시, 묵시적 방법인 경우 인정 > 변경될 근로조건, 취업규칙 내용 설명, 홍보에 그친 경우 부당한 개입, 간섭 없음
(4)노사협의회의 동의 : 노동조합과 제도 취지 다름 // 취규 불이익변경 동의까지 포괄적위임은 아님
4)효과
(1)적법한 동의 : 취규는 법규범 > 동의 않은 근로자도 적용
(2)적법 않은 동의
ㄱ.원칙 : 취규 변경 효력 없고,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도 효력 없음
ㄴ.변경 후 입사자 : 종전판례 – 무효 // 변경판례 – 기존 근로자는 종전 취업규칙 적용, 변경된 취규의 근로조건 수 용하고 입사한 근로자는 변경된 취규 적용, 현행 법규적 효력 가진 취규는 변경된 취규
ㄷ.사회 통념상 합리성 : 근로자동의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으면 변경된 취규 적용 //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 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 경우" 동의없어도 적용 //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을 종합"으로 판단 // 불이익이 명백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엄격해석해야 함 > 최근판례는 취규 변경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용자 이익증대 - 손실감소를 근로자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도 검토
ㄹ.단협 소급동의 규정 : 적법한 동의 없는 취규 불이익변경에 소급 동의 한다는 단협 > 단협 체결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 없음
5) 주지의무 : 효력발생요건 // 법령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 필요
6) 유형
(1)일부유리 일부불리 :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평가 어려움 > 이, 불리 이익충돌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이, 불리 근로자 집단의 규모를 비교할 것 없이 불이익변경으로 동의 필요
(2)복수조건 변경 : 원칙은 개별 조건별 판단 // but 대가관계나 연계성 있다면 전체적, 종합적 판단
(3)세분화, 구체화 : 원칙은 불이익변경 아님 // but 징계시효연장, 징계사유 부가확대는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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