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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회] 해외선물 대여계좌 및 총판

반갑다친구야 2020. 9.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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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선물이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외국의 선물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선물·옵션거래로서 국내투자자가 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거래이기는 하나 증거금, 마진콜 제도 등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유사해외선물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개인투자자는 해외시장에서의 Foreign Exchange(F/X) Margin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2. 해외선물 대여계좌 및 총판과 관련한 문제

해외선물에서 매매란 홀/짝 게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처럼 상승/하락에 배팅하는 것이고, 워낙에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수익과 손실이 무한대에 가깝다. (한 누리꾼에 따르면, 해외선물을 정말 잘하면 200만원 가지고도 한달만에 워렌버핏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나스닥 해외 선물의 경우 정식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하려면 증거금으로 대략 2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나스닥 1계약에 위탁증거금으로 대략 17,000 달러를 요구하니, 한화로 약 2,000만원이 필요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2000만원이라는 돈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고 이에 따라 "대여계좌" 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대여계좌를 이용하면보통 25만원부터 충분히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업체들은 이 대여계좌를 소개하면서 증거금이 25만원이니 손해가 발생해도 25만원이 멕시멈므로 리스크가 없다는 말로 홍보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식 증권사를 통하지않고 사설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은 마치 사설 토토를 하는 것과 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과 (금융투자업체가 정식적인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라 원금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해외 선물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100%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고, 이 손실금을 업체와 해당 투자자를 모집한 총판이 대략 50:50 의 비율로 나눠서 가져간다고 한다. 혹시나 개 중에 이득을 보는 투자자가 생길 경우 수익금이 얼마 크지 않을 때에는 돌려주지만, 그 수익금이 큰 경우에는 이른바 "먹튀"처럼 사업장을 접어버린 뒤에, 새로운 사업장을 연다고 한다. 대포통장, 해외서버 이용 등으로 교모하게 계속 바뀌가면서 새로운 사업장을 열기 때문에 계속적인 피해자가 발행하는 중이라고 하며, 이것 때문에 전통있는 업체라는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들로 인해 유명 유투버인 "기자왕 김기자" 는 본인의 유투브 채널에서, 그간 취재한 피해 사례들을 소개함과 아울러 및 가해자로 추정되는 유투버들을 저격하는 중이다. 

 

3. 국민청원

이와 관련하여, 최근 9월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청원이 올라왔으며, 9월 24일 14:00 현재 총 2,505 명이 청원 동의 중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017

 

해외선물 대여계좌 불법 총판 유튜버 및 bj(***)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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