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공인노무사 - 노동법 (균등처우 / 중간착취 / 위약예정 금지)
@ 균등처우
1. 의의 : 6조 // 헌법 11조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현
2. 요건
1) 차별금지사유 : 6조
2) 이유로 : 제한적 열거규정
3) 근로조건의 차별 : 채용은 근로조건 아님
4) 차별적 처우
(1)의의 : 본질적으로 “같은 것 다르게, 다른 것 같게”
(2)비교대상 : 동질적 집단
(3)합리적 이유 : 달리 처우할 필요성없거나 달리 처우해도 방법-정도 적정않은 경우
3. 효과 : 벌칙 (114조) // 강행규정 > 무효 (15조 1항) > 근기법에 따라 균등대우 (15조 2항)
@중간착취
1. 의의 : 9조 // 근로자착취 방지
2. 요건
1) 누구든지
2) 법률에 의하지 않고
3) 영리로 취업에 개입 : “소알성갱” //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대가로 금품수령 하는것 포함 > 반드시 소개-알선까지 갈 필요 없음
4) 중간인으로 이득 : 근로계약 “존속 중” 법률에 의하지 않는 이득 취득
3. 효과 : 107조
@위약예정 금지
1. 의의 : 20조 //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방지
2. 유형
1) 위반 약정
(1)약정 근무기간 이전 퇴직 > 손해발생 묻지않고 소정 금액 지급
(2)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반환
(3)해외파견 실질이 연수-교육 아니라 “근로장소변경”에 불과 > 임금 이외 지급-지출한 금품은 “경비” > 의무재직기간 위반으로 반환 약정하면 무효
2) 위반아닌 약정
(1)실제 손해에 대한 손배청
(2)교육연수비 반환 : 사용자가 교육훈련 연수비용 우선 지출 > 근로자가 상환의무 부담하되 장차 일정기간 근무시 상환의무면제 > 필요성 인정됨 // 원래 사용자 부담할 비용지출에 불과한게 아니라 근로자 자발적희망과 이익고려 >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 > 약정 근무기간, 비용 합리적 >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강제 아니라고 평가되면 위반 아님
3. 효과 : 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