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기법상 근로자
1. 의의 : 2조 1항 // “근로”란 노동 > “노동”이란 종속노동 > 근기법은 “종속성” 판단에 대한 규정없어 해석으로
2. 판
1)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했는지
2)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 시간,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근로제공관계 계속성 //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3) 기본급, 고정급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친 징수했는지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 큼 > 근로자성 쉽게 부인하면 안됨
4) 노무제공자가 기계, 기구 소유 > 곧 자기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자라고 할 수 없음
3. 보론 : 근로 계속성 유지
근로계약기간 갱신, 반복시 합산필요 > 일부 공백 있더라도 ㄱ.길지 않고 ㄴ.계절요인-방학 등 업무성격 ㄷ.대기기간-재충전 => 계속성 유지
4. 사용자의 근로자성 : 판 – 이사-감사 등 임원 >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근로하고 보수받는 관계” or “위임받은 사무처리 외 지휘감독아래 근로하고 보수받는 관계” > 근기법상 근로자
@근기법 사용자
1. 의의 : 2조 1항
2. 범위
1) 사업주 : 사용종속관계 있는자 // 근로제공받고 임금지급 //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2) 경영담당자 : 포괄 위임받고 대표-대리
3) 행위하는 자 : 일정 권한-책임 부여받은 자
3. 사용자 확장
1) 묵시적 근로관계 :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 // 요건 엄격 > 인정가능성 낮음
2) 법인격 부인 : 현실적인 지배가 있어야하고,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인격을 이용해야 함 // 반드시 사용자 책임 면할 목적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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